사회이재인

불법 체류자 협박해 돈 뜯어내려 한 경찰‥징역 2년 선고

입력 | 2025-05-13 14:01   수정 | 2025-05-13 14:03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경찰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이 모 경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역을 도운 60대 남성 정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훼손된 경찰의 신뢰와 공정성을 감안하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이 경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