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민간 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7월 19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되면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 전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양부모 자격을 조사한 뒤 입양정책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합니다.
결연 후에는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입양 후 최소 1년간 입양 가정 적응 지원과 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제공하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