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북한 해커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해 국내 유통시킨 50대 구속기소

입력 | 2025-05-26 15:26   수정 | 2025-05-26 15:26
북한 해커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국내에 불법유통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북한 313총국 소속 해커 등과 연계해 중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국내에 불법유통시킨 도박솔루션 분양 조직 총책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판매한 뒤 대포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 및 게임머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최소 12억 8천355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지난 3년 5개월 동안 약 235억 원에 이르며, 이 중 70억 원가량은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부에 상납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