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이번 소송 원고들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