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음주 사고' 동승자 3명 방조 혐의 입건‥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

입력 | 2025-06-05 14:30   수정 | 2025-06-05 14:31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의 동승자들이 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낸 20대 정 모 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20대 남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차량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동승자 20대 남성과 SUV 운전자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상태였던 정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파악됐으며, 숨진 60대 여성은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