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공정위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조사 전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2022년 12월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 파업 중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거부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현장조사가 불발되자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