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LG그룹 상속 문제와 관련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G가 모녀 측이 지난달 30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접수해 경찰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 기록을 경찰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앞서 LG가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구본능 회장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아버지입니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