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입력 | 2025-06-12 11:33   수정 | 2025-06-12 11:33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오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