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12 15:13 수정 | 2025-06-12 15:14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는 등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서야 범행이 발각됐다″며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 달 넘게 주변 주차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