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특검이 이끌 내란 특검은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고, 대검과 공수처, 경찰청으로부터 검사 60명, 수사관 100명, 공무원 100명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조 특검은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