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마약 종류 착각해 투약 미수‥ 대법 "재활교육은 받아야"

입력 | 2025-06-18 10:18   수정 | 2025-06-18 10:19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가 아닌 다른 마약류를 투약해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마약사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활교육 이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2023년 9월 차량 안에서 신종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케타민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한 씨에게 케타민 매수와 투약 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한 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한 씨가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한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