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회송용 봉투에서 나온 '기표 투표용지'는 투표 사무원 실수

입력 | 2025-06-18 15:19   수정 | 2025-06-18 15:19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수도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한 결과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경기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투표인이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이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오전 ″해당 투표자가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벌인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신고자보다 먼저 투표소에 왔던 또 다른 관외 투표자에게 투표 사무원이 실수로 회송용 봉투 두 개를 주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투 두 개를 받은 관외 투표자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교부받은 회송용 봉투가 두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사무원에게 돌려주고 투표함엔 텅 빈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후 투표 사무원이 되돌려받은 봉투를 신고자에게 교부한 결과 해당 봉투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외 투표자 두 명의 통화내역과 선거 당일 동선 등을 종합할 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