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술을 마신 채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8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젯밤 8시반쯤 남동구 남촌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