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내란 특검′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특검이 준비 기간 중에 공소를 제기한 건 내란특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은석 특검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