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응급의학과서 속죄" 불법촬영 의대생,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 2025-06-24 17:07   수정 | 2025-06-24 17:07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속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