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법원 난동' 가담자 2명 징역‥"민주주의 파괴에 관용 못 베풀어"

입력 | 2025-06-25 13:51   수정 | 2025-06-25 13:51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남성 두 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 등으로 시설을 부수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70대 한 모씨와 30대 정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법원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 30대 문 모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