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어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경찰로부터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이 새롭게 판단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습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은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