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입력 | 2025-06-25 14:09   수정 | 2025-06-25 14:09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제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그 기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어도어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4월 기각됐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 기각된 겁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