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에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한 경우 등 특검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지난 21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