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동료 여성 시의원 강제추행 혐의 전 부천시의원 벌금 700만 원

입력 | 2025-06-27 14:15   수정 | 2025-06-27 14:16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재작년 5월 부천시의원들이 참가한 국내 연수 도중 전남 순천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