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법에 따라 특검에게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지금부터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다음 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는데,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도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 온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사건기록도 오늘까지 모두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내일 채 상병의 묘소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뒤 모레(2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