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尹 격노 위증 혐의

입력 | 2025-07-18 16:44   수정 | 2025-07-18 18:23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발단이 됐던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해,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