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꾸며 국내에 불법 유통하고, 중독자들에게 10억7천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에토미데이트 최상위 공급책인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태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이 씨와 중간 공급책을 거쳐 에토미데이트를 받은 판매·투약책들은 서울 강남에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려놓고 지난해 5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중독자들에게 6백 여 차례에 걸쳐 10억7천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 및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전신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지만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지난 2월 마약류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현재 국회 심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