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위험인지 어려운 장애인, 보호자가 온열질환 여부 관찰해야"

입력 | 2025-07-24 11:11   수정 | 2025-07-24 11:11
질병관리청이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추가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에는 장애인과 이들의 보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온열질환 건강수칙과 예방을 위한 점검표 등이 더해졌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심장·신장 장애와 같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장애인은 체온 조절과 수분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상시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체 장애·뇌병변 장애 등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은 지면 복사열 등에 긴 시간 노출되면 열상·욕창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정신장애와 같이 의사소통과 위험인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열질환 증상을 제때 알리지 못할 수 있으니, 주위의 관찰과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보호자는 폭염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들에게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지자체와 보건소 등에 배포되고, 질병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