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섬 지역 군부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해군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병영 부조리로 신고당한 해군 부사관은 ″부대장이 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이유로 장기간 영내 숙소 대기, 당직 배제 등을 지시해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이 조치는 상급 부대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분리된 공간인 간부 식당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 부대장은 ″부사관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상급 부대 등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기존 본인의 숙소가 가장 적합한 분리 장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분리 조치는 해군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면서도 ″열흘 넘게 부사관을 방치한 것은 부당하고, 조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에게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함께 부대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