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사제총기 살해' 사건 60대 남성 구속기간 연장

입력 | 2025-08-08 10:21   수정 | 2025-08-08 10:21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당초 조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늘까지였지만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8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 씨는 지난달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