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인용하고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쓰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개수, 표현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