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김성진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19일 김성진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성진은 40대 여성 1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