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尹 명예훼손' 기자들 첫 공판‥"현대판 지록위마" 공소 기각 주장

입력 | 2025-08-25 16:09   수정 | 2025-08-25 16:11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봉지욱 탐사보도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평수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봉 기자 측은 ″이 사건은 2024년 현대판 지록위마″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니 공소가 적법한지 고민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며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허 기자 변호인 또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하고,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송 전 대변인 측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데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정치권력과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100여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이던 2022년 2월,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당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변인은 당시 허 기자가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 씨와 최 전 중수부장이 나눈 대화라며 보도한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대화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도 가짜 녹취록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