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으로 기부금 약 15억 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 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기부금 약 15억 원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천만 원 이상이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모집 등록은 행정 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