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인도에서 들여온 임신중절약을 불법 판매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인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사들인 뒤, SNS를 통해 112차례에 걸쳐 1천9백만 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약을 판매한 횟수 및 그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