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1 16:10 수정 | 2025-09-11 16:1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아동 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와 나눈 온라인 메시지,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폭행당한 경위, 방법, 신체 부위,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말이나 행동, 당시 느낀 구체적 감정 등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선 ″15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이를 숨기기 위해 죽여버린다고 말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근거지 이름을 딴 ′신대방팸′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 2021년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