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입력 | 2025-09-15 23:02   수정 | 2025-09-15 23:02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로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2년 4월 김 씨가 박 의원의 공천을 매개로 전성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