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고소·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회사에서 발송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알림′에서 알아낸 동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혐의 고발장에 적어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부산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