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맡은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문 공개의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 침해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심문 시작 전 중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생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내밀한 사생활이 대중의 알권리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절차가 중계돼 공개된 이상 공소사실 관련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반면, 보석 신청 사건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 없는 건강 상태와 질병 등 내밀한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심문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공익과 침해될 사생활의 자유, 인격적 이익을 비교할 때,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