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단독] 혐오 조장 정당현수막‥행정안전부 "지침 마련"

입력 | 2025-11-05 22:28   수정 | 2025-11-05 22:28
중국이나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이 잇따르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를 규제할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들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MBC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안에 옥외광고물법 5조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할 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5조는 정당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성차별적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문구는 담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MBC에 ″어떤 내용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렸지만,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단속 권한이 있는 각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