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4 01:18 수정 | 2025-11-14 04:14
12.3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박 전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할 증거물을 다수 확보,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결국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