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재용
유럽연합, EU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불법제품이 유통될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도록 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8일 ″암행 조사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처럼 규정을 어긴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행위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을 최종 확정하면 테무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