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03 11:51 수정 | 2026-03-03 11:53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서울 강남 아파트로의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기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25억 원에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96제곱미터를 지난해 127억 원에 팔아서 102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어도 1주택자 12억 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7억 6천만 원으로, 양도차익 대비 세부담률이 7%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장특공제 때문에 지방 다주택자보다 강남 1주택자가 유리한 구조가 됐다며, 똑같이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15년 뒤 40억 원가량 비슷한 양도차익을 거뒀다 해도 강남 아파트 1채를 사서 거주한 경우 세액이 2억 4천만 원에 그쳤지만,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를 보유했다면 세금이 8억 원에 육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슷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벌었다면 소득세가 12억 원으로, 강남 아파트 양도세의 5배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장특공제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이 가속화돼 강남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2003년 3억 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지난해 12억 8천만 원으로 119% 상승했고, 특히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22년 사이 10배로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판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장특공제 혜택을 봤을 것이라며, 12억 원 초과 고가 1주택의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80% 이상 상향,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