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법원 "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입력 | 2026-03-30 10:49   수정 | 2026-03-30 10:49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22년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한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11억 6천만 원으로 산정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신고해 4천 7백여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세무서는 유사 주택의 1년 전 거래 가격인 14억 5천여만 원을 기준으로 6천 950만 원의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만큼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여 전 유사 주택의 거래액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납세자의 신고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의 거래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거래액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