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14억 원가량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씨 일가 운영 요양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후 1시 50분 김 씨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 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를 엽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약 14억 4천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