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

입력 | 2026-04-09 10:48   수정 | 2026-04-09 10:59
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는 방과후 강사가 학교와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로 학교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포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안내서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 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부제 시행에서 제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