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의 자산을 국가가 대신 관리하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치매가 조기 발병한 65세 미만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은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 대상 재산은 현금과 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대상자는 전국 7개 지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시작되면 연금공단이 재정지원계획을 세워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월별로 배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후견인을 선임해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이후 재산 집행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된 뒤 평가를 거쳐 2028년 본사업 도입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