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서민석 녹취록 정리‥朴 "그렇게 되면 조금 지나 이화영은 나갈 겁니다" [국회M부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6/04/05/jh_20260405_8.jpg)
전체 통화녹음 파일은 5월 25일과 6월 19일, 두 차례 각각 20여 분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통화녹음은 아니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와 MBC가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모두 공개합니다.
파일을 제공한 서 변호사나 제공 받은 민주당에서 편집·가공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확인을 거쳐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형량거래와 회유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대북송금의 주범이자 지시자로 결론짓고 수사를 벌인 이른바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허위 자백까지 유도하고, 검찰이 설계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을 꿰맞춰 사법 체계를 유린한 '답정너 수사'의 실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통화에서 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사건인 김용·정진상 등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사건을 언급한 부분이나, 5월 통화에서는 다른 사건을 묻어준다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약속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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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지금 저기 정진상·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5월 25일)]
"그러면 OOO 사건도 묻어주고. <OOO 사건은 어떻게 묻어줘요? OOO이 지금 갖고 있는 OOO 자체에 있는 거? 그거는 당연히 뭐 해야죠.>"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5월 25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선처를 부탁한 것에 대한 거절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 대북송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이 당연하고 그 수사 역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추후에 이재명 지사를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길 때 이 부지사의 진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오히려 이 녹취에 등장하는 서 변호사의 말은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에 연관돼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통화에서 박 검사가 이 부지사를 어떻게 방조범으로 하느냐고 묻는 부분이나, 5월 통화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배신을 언급하는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박상용-서민석 녹취록 정리‥朴 "그렇게 되면 조금 지나 이화영은 나갈 겁니다" [국회M부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6/04/05/jh_20260405_10.jpg)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2023년 6월 19일)]
"이화영 씨를 방조범으로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5월 25일)]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하면…"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4년 6월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래는 2023년 5월 25일 통화 중 공개된 부분 전체입니다.
박상용 검사 : 저 그래서 부장님, 저희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OOO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서민석 변호사 :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저도 이게 지금…
박상용 검사 :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서민석 변호사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아니 왜냐하면 이건 솔직히 법조인끼리 하는 말인데 완전히 제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는 순간 완전 호구 짓한 거 아니야 내가 (웃음)
박상용 검사 : 그건 아니죠. 본인이 해달라는 면에서 최대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서민석 변호사 : 그래서 검사님 말씀을 고대로 전달을 하고…
박상용 검사 :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건, 하…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이 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민석 변호사 : 아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박상용 검사 : 뭐 조금이라도요.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민석 변호사 : 또? 오늘도 만났는데?
박상용 검사 :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서민석 변호사 : 제가 아침에 그 말을 했어요.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OOO 사건도 묻어주고
박상용 검사 : OOO 사건은 어떻게 묻어줘요? OOO이 지금 갖고 있는 OOO 자체에 있는 거? 그건 당연히 뭐 하죠.
서민석 변호사 : 그렇게 간다 한들 당신이 제삼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지금보다 더 죽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님 말씀을 새로 듣는 거네요.
박상용 검사 : 예 제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시냐 (웃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방조까지 해서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더라도
서민석 변호사 : 제가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실리를 선택하는 거고
박상용 검사 : 근데 그게 아니라 생짜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솔루션을 부장님이 주셔야 할 텐데, 그거는 뭐라고 하시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서민석 변호사 : 이 분과 나의 안 중의 하나는 '그냥 죽어버리자…' 응 기다린다.
박상용 검사 : 죽으면 나중에 알아서 살려주지 않겠냐?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서민석 변호사 :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박상용 검사 :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줍니까. 부장님이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할 거면 당에서 나서서 해줘야죠. 그래야 당에서 나서서 했는데 그때 안됐으니까 이건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되죠.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거 아녜요. 지금 개인 비리라 했는데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개인비리가 아닌 게 됩니까.
서민석 변호사 :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박상용 검사 : 그러면 그 약속을 받으셔야죠. 받아주셔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그냥 막연히 하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약 변호인이면 그 약조를 받아라, 그러고 나서 부인을 해라,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의 입장 자체가 개인 비리라는데 당의 입장 자체라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화영 혼자 한 거에 대해서 추앙을 해주는 뭔가라도 있든지, 한명숙같이 그렇게 해도 사면이 안 되는 판에.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게,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선택이시니까.
박 검사는 같은 날인 2023년 5월 25일 통화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여러 차례 거론하며 서민석 변호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서민석 변호사 : 지금 아마 이분 걱정은 자기가 심경 변화를 했을 때 자기가 완전히 그냥 자폭하고 나는 죽는다라는 걸로 가지 않고 갔을 때 민주당에서 자기가 배신자로 시키는 게 아마 제일 괴로울 거예요.
박상용 검사 : 그럴 수 있죠.
서민석 변호사 :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요.
박상용 검사 :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아마 부지사는 그 생각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검찰에서 이런 국정원 문건이 나와서 그 부분을 자백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저기 사모님한테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나 모양이더라고요. 뭐 이해찬 대표 지키려면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 그 부분이 뭐냐면 동평이라고 있고 진미 파라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해찬 대표 사무실 비용을 한 달에 한 2천 얼마씩 김성태가 대줬다는 거거든요
서민석 변호사 : 김성태가 대줬다는 거예요? 장ㅇㅇ가 아니고?
박상용 검사 : 장○○도 돈을...
서민석 변호사 : 그건 그냥 후원금 낸 거 아닌가요?
박상용 검사 : 장○○도 돈을 꽤 줬고요. 동시에 그리고 어떤 뭐 사무실도 저기 어떤 집도 하나 잡아줬고 그 다음에 김성태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은 계속 줬다..
서민석 변호사 : 아 그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데
박상용 검사 : 예예 그거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그거는 특별하게 하는데 그거는 순수히 이해찬 씨 대표 퇴임하시고 나서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서민석 변호사 : 하여간 그런 건 싹 묻는다.
박상용 검사 : 예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돈이 실제로 다 이해찬한테 간 게 아니라 약간 그 사무실을 썼는데 그 사무실이 이재명 선거캠프 비슷하게 약간 유사기관 비슷하게 운영된 것 같아요. 선거 때 거기서 임명장 받았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동평 사무실 압수수색 하면 완전히 이재명 그 선거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서민석 변호사 : 그럼 그게 정치자금법이다 이건가요
박상용 검사 : 정치자금법 위반 충분히 될 수 있고 이게 나오면 지금 돈봉투도 문제인데 이것까지 나오면 당연히 엉망진창 되겠죠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해찬도 이해찬이지만 또 결국에는 이재명으로 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관계가 있는데
서민석 변호사 : 나는 민주당 쪽하고는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지만은..
박상용 검사 : 그 설주완 변호사가 민주당 사람이니까요
서민석 변호사 : 근데 그래도 내가 일부러 그쪽하고는 연락을 안 해요. 설주한 변호사는 내가 알지도 못하거든요
박상용 검사 : 예예예 그러니까 내일 일단 오긴 하는데 그거는 부장께서 보시든 안 보시든 그거는
서민석 변호사 : 그래서 하여간 내가 민주당 입장이 어떻고 민주당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본인과 가족 그 얘기만 좀 들어볼게요.
박상용 검사 : 네. 부장님께서 지금 사실 부지사 믿는 사람은 부장님밖에 없어서요. 부장님께서 와주셔서 조금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도 힘들고 지금 부지사도 힘들고 이걸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손을 벌리는 겁니다.
서민석 변호사 : 이게 굉장히 이제 ..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근데 내가 자기가 유다가 되면 자기는 확실히 살 수 있냐.
물론 몇 년으로 좀 적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일 건데.
박상용 검사 :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할 테니. 그리고 부장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그 점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 :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 달러는 다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박상용 검사 :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정원 문건하고 아마 김ㅇㅇ 증거 낸 거 아마 이메일로 다 보냈을 텐데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 보시면 또 생각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건 제3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 시켜버리거든요
서민석 변호사 :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근데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박상용 검사 : 시간은 뭐 드리는데 내일 좀
서민석 변호사 : 내일 결정하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박상용 검사 : 아 내일 결정하라는 말씀 전혀 아니구요.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만 나눠 주십시오. 저 뭐 결정하라는 뭐 제가 그런 처지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지금도 그냥 어떻게든 읍소하는 지금 입장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
서민석 변호사 : 검사님이 읍소하실 입장은 아니시고..
박상용 검사 :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사건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부장님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 :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 그럼 내일 10시에 저희가 다 세팅해 놓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 : 예 알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 예 알겠습니다 예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상용-서민석 녹취록 정리‥朴 "그렇게 되면 조금 지나 이화영은 나갈 겁니다" [국회M부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6/04/05/jh_20260405_13.jpg)
박상용 검사 : 저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건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그걸 도모하시고 OOO이든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완전히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OOO씨나 법카 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때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서민석 변호사 :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죠.
박상용 검사 : 그렇게 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자백을 해 주셔야 그게 되지, 자백을 안 하는 순간 저희는 저기
서민석 변호사 : 가장 큰 문제는 지금 2번에 대해서도 자백을 한 게 아니다.
박상용 검사 :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서민석 변호사 :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가 한 말이래요? 아까 현대 아산의 예에 비춰 봤을 때
박상용 검사 : 그거 이화영 씨가 얘기하던데요. 저한테
서민석 변호사 :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박상용 검사 :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화영 씨의 그 증언 자체가 이거를 제가 100% 취신해서 그러면은 뭐 김성태 말은 틀렸고 300만 불에 대해서는 이화영 씨는 300만 불
서민석 변호사 : 그거는 그냥 법원 판단에 맡기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 그게 안 돼요. 아니 이화영 씨 그럼 그러면은 김성태 말의 일부를 잘라내야 됩니다.그러니까 쟤는
서민석 변호사 : 아니 이제 그건 검찰에서 노력해서 할 일이고
박상용 검사 : 그러면 저희는 김성태의 신빙성이 무너져 버리면 저희는 진짜 끝이죠.저희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스마트팜은 왜 믿습니까?검찰도 3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이랑 상의했다는 걸 못 믿는 상황에서 스마트팜은 믿고 이건 안 믿어야 된다 이거는 안 되죠.
서민석 변호사 : 아니 그러니까 아니 검찰에서 그건 입증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박상용 검사 :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화영 씨는 300만 불로 메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는 어떻게 해요?
서민석 변호사 : 그러니까 300만 불은 이제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박상용 검사 : 300만 불은 얘기가 안 된 거죠. 이화영 씨는 자기는
서민석 변호사 :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현대아산의 예에 비춰 봤을 때 뭔가 돈이 있을 수 있다.이걸 이거에서 오케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박상용 검사 : 그걸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 :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박상용 검사 :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화영 씨 300만 불은 어떻게 해? 300만 불로 이재명도 기소할 수 있다?
서민석 변호사 : 그러니까 그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 아산의 예에 비춰서.
박상용 검사 : 아니 현대 아산에 비추어 봤을 때 기업이 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서민석 변호사 : 그러니까 기업이 끼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그게 돈이 간다는 얘기 아니냐고
박상용 검사 :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게밖에 얘기 안 했다는 거죠.그거를
서민석 변호사 :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박상용 검사 : 그럼 300만 불을 어떻게 입증해요?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300만 불은 몰랐다는 걸로 밖에 저희가 못 하잖아요.
서민석 변호사 : 아니 그게 뭐 검찰들이 그렇게 검찰이 그렇게 잘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박상용 검사 : 지금은 증언 자체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얘를 방조범, 이화영 씨를 방조범으로 할 수는 없죠.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둘 사이에는 지금 반은 참말 반은 거짓말이다.300만 불도 당연히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으로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이화영 씨를 종범화 합니까?그냥 공범이 되지 지금 저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 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 돼 있는 게 있습니까?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명확하죠. 한 명 한 불(?)이 나오는 순간 그거를 두 개를 두 사람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그냥 둘이 합쳐가지고 내부적으로 다 논의했을 거다. 김성태 말이 맞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저희는.
박상용 검사 : 그거는 그렇게 되면 종범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무슨 뭐 무슨 제보자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그러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화영 씨 말이 있나 없나. 근데 물론 이화영 씨 말이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은 되는 건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화영 씨가 변하는 게 없는 거죠.그리고 이화영 씨 어차피 그거 저기 이재명이 부동의할 텐데 그럼 공범인데 부동의하면 조서 다 날아가는 거고 그때 가서 검찰에서 뭔가 선처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쥐어짜서 얘기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박상용 검사 :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얘기는 하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가 받긴 받았는데요. 그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근데 지금 뭐 받은 걸로는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떻게 이화영 씨한테 해줄 수 있을지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상용 검사 : 일단은 지금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단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다음 날 ○○○씨(지인)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씨(지인) 재증언하라는 것도 지시가 내려 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아마 □□□씨(지인)는 몇 번 부르겠지만 △△△(협회 후원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그 저기 이해찬 씨 임대금으로 준 천만,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상용 검사 : 근데 이걸 처리를 할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잡히고 이화영 씨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이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조금 다시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서민석 변호사 : 거기까지는 제가 전달해 볼게요.
박상용 검사 : 네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죽겠습니다. 저희도 진짜
서민석 변호사 : 아니 나한테 그럴 건 아니고요.
박상용 검사 : 차라리 저는 이게 개인적인 법조 후배로 말씀드리면 그냥 다 부인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대로 이화영 씨가 그러면 저희도 사건 진짜 끝냈거든요.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도대체가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화영 씨한테 특별하게 뭘 잘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물론 뭐 지금 추가 수사들을 중단을 해 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불만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막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다 부인한다. 그냥 야 그거 없었던 걸로 하고 싹 다 부인하겠다. 차라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맞 춰가지고 이화영 씨 그냥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서민석 변호사 : 예. 한번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박상용 검사 : 고맙습니다.
![박상용-서민석 녹취록 정리‥朴 "그렇게 되면 조금 지나 이화영은 나갈 겁니다" [국회M부스]](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6/04/05/jh_20260405_11.jpg)
반면 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문제없는 수사라고 맞서고 있죠.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2026년 5월 17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며 "대검은 현재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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