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경아

'부풀린 연비·기준 준수 허위 표시' 닛산에 과징금

입력 | 2019-01-16 12:10   수정 | 2019-01-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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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이 차량 연비를 부풀리거나, 배출가스 기준을 지킨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광고하다 억대의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차량을 판매하면서 각종 홍보물을 통해 부풀린 연비를 표시하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차량을 판매하면서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환경부 검사 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