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서혜연

"체육계 폭력·성폭력 재발방지 법안 2월 처리"

입력 | 2019-01-24 12:06   수정 | 2019-01-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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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폭력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상해를 입힌 지도자는 자격을 정지시키고 영구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성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피해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법안에는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또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보호 장치 및 법률지원체제를 수립함과 아울러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폐쇄적인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