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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모집병 지원한 차상위계층 병역의무자에 가산점
입력 | 2019-02-11 12:05 수정 | 2019-02-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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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각 군의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육·해·공군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4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산점 적용 대상은 육군의 기술·행정·유급지원병, 해군의 기술·동반입대·유급지원병, 해병의 기술병, 공군의 기술·유급지원병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속한 청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과 후에 아르바이트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