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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내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비상조치시 운행 제한
입력 | 2019-02-14 12:07 수정 | 2019-0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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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 내일 오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며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만 먼저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