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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 2019-02-14 12:19 수정 | 2019-02-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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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 오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해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