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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입력 | 2019-02-20 12:12 수정 | 2019-02-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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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